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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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관속식물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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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0)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여 공표하였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생물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당사국간 승인(PIC)과 합의(MAT) 등을 통한 국제적인 법적 이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로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물자원의 체계적 조사와 DB 구축, 법적 제도화 등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물자원 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하여 분포정보 및 이에 대한 증거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는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를 10개 권역(남해안, 전라, 충청, 경북, 경기, 강원, 경남, 울릉도, 제주, 서해안)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관속식물에 대한 분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한반도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간하였다.

연차별 조사지역

연차별 조사지역 표(NO, 조사년도, 조사지역) 및 지도
								1. 2003년 남해안아구
								2. 2004년 남부아구(전라도 및 지리산)
								3. 2005년 중.남부아구(충청도)
								4. 2006년 중.남부아구(경상북도)
								5. 2007년 중부아구(경기도)
								6. 2008년 중부아구(강원도)
								7. 2009년 남부아구(경상남도)및 울릉도아구, 제주도아구
								8. 2010년 서남해안도서지역

연구방법

연차별로 10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권역별 식물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식물목록은 증거표본을 근거로 하여 제작되었다. 지역별로 수집되어진 표본은 분류군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교차동정을 실시한 후 재검토하여 결과의 정확성을높였다.

연구방법 표
							권역별 식물분포조사 : 연도별 10개기관 약 70개소
							증거표본 동정 : 각 기관별 증거표본 동정
							교차동정 수행 : 분류군별 전문가에게 표본 발송하여 재 검토
							분포도감 제작 : 최종결과를 활용하여 분포도감 제작

연구결과

우리나라 560여개소에 대하여 2,600여분류군의 식물분포를 확인하였으며, 12,000여점의 증거표본을 확보하여 국립수목원 및 각 기관별로 수장 중이다. 조사결과는 연차별로권역별 분포도감 9권을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활용되도록 배부하였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술적, 경제․사회적,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교차동정을 통한 종 동정 체계 확립 및 자생식물 검색기술의 정착
  • 우리식물의 정체성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 생물주권 주장 및 확보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록방법 정립
종합적 활용방안
  • 특산․희귀․유용식물의 수집, 보전, 관리 및 활용에 필수 정보 제공
  •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분포역 동태 파악 및 취약종 관리에 활용
  • 한반도 산림식생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산림정책 수립에 활용

향후계획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47%(국가표준식물목로 약 4,8880분류군 기준), 2,280분류군 중 북한에 분포하는 약 400분류군과 다수의 재배식물을 제외한 약 1,500여 분류군의 분포 및 자생지 확인에 주력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년차별, 분류군별 자생식물의 현지조사에서 확보한 정보 및 수집 증거표본을 바탕으로, 증거표본에 의한 분류군별 한반도 통합분포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강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수목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신경대학교, 안동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참여기관로고(산림청, 국립수목원, 아시아식물분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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