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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0)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여 공표하였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생물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당사국간 승인(PIC)과 합의(MAT) 등을 통한 국제적인 법적 이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로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물자원의 체계적 조사와 DB 구축, 법적 제도화 등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물자원 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하여 분포정보 및 이에 대한 증거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는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를 10개 권역(남해안, 전라, 충청, 경북, 경기, 강원, 경남, 울릉도, 제주, 서해안)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관속식물에 대한 분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한반도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간하였다.
연차별로 10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권역별 식물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식물목록은 증거표본을 근거로 하여 제작되었다. 지역별로 수집되어진 표본은 분류군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교차동정을 실시한 후 재검토하여 결과의 정확성을높였다.
우리나라 560여개소에 대하여 2,600여분류군의 식물분포를 확인하였으며, 12,000여점의 증거표본을 확보하여 국립수목원 및 각 기관별로 수장 중이다. 조사결과는 연차별로권역별 분포도감 9권을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활용되도록 배부하였다.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47%(국가표준식물목로 약 4,8880분류군 기준), 2,280분류군 중 북한에 분포하는 약 400분류군과 다수의 재배식물을 제외한 약 1,500여 분류군의 분포 및 자생지 확인에 주력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년차별, 분류군별 자생식물의 현지조사에서 확보한 정보 및 수집 증거표본을 바탕으로, 증거표본에 의한 분류군별 한반도 통합분포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강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수목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신경대학교, 안동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